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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15.09.01 10:34 답글 신고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곳이면 안심하셔도 됩니다.
  • 레벨 하사 3 땡파 15.09.01 10:35 답글 신고
    전에 이 비슷한 글에서 봤는데 앞쪽에 자신의 차로가 있다면 차선위반이 아니고 앞쪽에 진행할 차로가 없는 좌회전 구간은 차선 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로는 앞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차로가 있으니까 위반이 아닌거 같은데요.
  • 레벨 상사 2 돌아봐 15.09.01 10:41 답글 신고
    하 감사합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가슴이 뻥뚤리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일해야징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레벨 상사 1 문라잇쉐도우 15.09.01 10:45 답글 신고
    윗분 글들을 정리하자면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교차로 지나 연장 차선이 있는경우 비보호직진이 가능합니다...즉 사고시에는 차선보호를 못받아 과실이 더 들어올 수도 있지만 차선위반으로 신고는 불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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