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70여명 정도 밖에되지 않는 노후된 지역의 가로주택 사업지에서 나홀로 아파트 짓겠다며
2배이상의 이익으로 노인들 현혹시키며
외부에서 온 자격없는 자가 조합설립만 되면 본인이 아는 정비업체와 용역 계약을 10억 정도로 시킬수 있기에
그것만으로 안끝나겠지만 서도 ...
조합설립동의서를 13장을 동의받지 않고 마음대로 자신의 직원이 지장을 찍고 동의서를 위조 해서
구청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해 13명이 고소 했지만
경찰수사에서는 지문이 확인된 6명만 검찰로 송치 , 지문을 뭉개어찍어 누구 지문인지 확인 안된 동의서는 필적도 제 3자의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 결국 판결은 , 판결문에 이지역 말고도 다른 지역에서도 동종의 전과가 있다고 명시하면서도 총괄한 이자는 벌금5백만원 , 그 직원은 벌금 1백만원
그런데 이곳에서만 위조 한게 아니라 우리지역에도 같은 시기 들어와 조합원70명조금 넘는 동네에서
동의서 10장을 임의로 만들어 구청에 제출해 , 역시 10명이 고소 하니
경찰수사는 역시 지문발견되 1명만 송치 지문이 뭉개진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국 벌금 1백만원 , 그 직원은 벌금 5십만원
이자는 판결이 확정되자 다시 동의서 6장을 또다시 지문이 검출되지 않게 찍고 서명을 하고 동의서를 만들어
또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를 구청에 제출했지만
이번에는 위조하게 되면 지문은 검출안돼게 찍을테니 위조에 사용된 신분증을 반납하고 교환하여 예전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면 위조증거로 잡으려 했고
이자는 이를 모르고 예전 신분증을 첨부를 했다
더욱이 이번에는 이들 명의로 이자는 편지까지 워드로 써서 프린터로 출력해서 구청에 발송했는데 , 내용은 개발에 찬성한다는게 알려지면 반대하는 모임에서 힘들게하기에 , 정보공개를 요청해도 절대 공개하지 말라는 편지를 동일한 내용으로 프린터 해서 지장을 뭉개어 찍어 반납된 신분증을 첨부해서 이번에는 5명의 편지까지 조작해서 만들어 구청에 등기로 발송했고 ,
어렵게 주민들이 직원의 cctv 까지 우체국에서 확보해서 경찰에 제출했지만 ..
(혹시나 모를 명예 회손때문에 더 중요한 내용과 여러 내용들은 빼놨지만)
이자의 행태는 우리 구역에서만 창립총회 6번을 하고 , 4번이나 동의서를 위조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4번이나 제출 했지만
지문이 없으면 안된다는 수사결과 때문에
이번에는 신분증 ccctv 그리고 여기서 밝히지 못하는 많은 내용의 증거들을 수집해서 변호사를 통해 고소 했지만 ...
아래처럼
한번도 연락 받은적이 없는 주민의 동의서와 편지 위조의 알리바이에 대해
이자는
우연히 동네에서 주민을 만나 그날 말로 편지내용을 듣고 사무실에서 프린터해와 동의서 작성하고 편지 지장을 찍었다고
우연히 만났다고 한날은 5월인데 , 이때는 이미 이 주민의 동의서를 위조한걸 쓰겠다고 구청에 제출해서 구청에서 심사하고 있는 시기였지만
동의서를 이때 또 받았다고 하고 , 구청에서 정보공개하지 말라는 편지도 이때 작성했다고 하는데
5월에 받은 동의서는 작성날자가 동의서는 8월 편지는 9월에 작성날자로 되어 있는데 ,
이자는 이때쯤 조합설립인가를 다시 신청할 생각이었기에 미래의 날자를 기입해서 받았다고 진술했다 한다.
그리고 다른 위조된 사람들도 이 시기에 마찬가지로 위조된 동의서가 구청에 들어가 있는 시점이었는데 ,
위와 같이 진술했다 한다.
수사경찰은 물어볼때마다 이자의 진술이 바뀌고 있지만 , 위조했다고 진술하지 않는 이상 이 모든건
정황증거이지 지문과 이자의 진술이 없으면 아무리 매번 진술이 바뀌어도 할수 있는게 없다는 식이다.
수사경찰에게 이자가 하는 모순된 얘기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며 거짓이란걸 설명하고 거짓이면 이자가 한게 아니냐 했지만
그러면 또 지난번 잘못 말했고 다시 수정해서 말하고 인정을 안하기때문에 할 수 없단다 .
수사경찰은 지문이나 통화로 '니꺼 내가 작성안했다' 라는 말이 나와야지
이거 이외에는 모든게 정황일뿐 안했다고 하면 어떻게 할수 없다는 식이다 ...
착하게 살필요 없다 ... 이제 검찰의 보완수사도 없고 ..
경찰 ... 수사 ...ㅎㅎ 울지 못해 웃는다 ..
그리고 중요한건 .. 수사하는 경찰도 가로주택사업이 뭔지도 모르면서 조사하는거 같고 ....





































장난 친건 아닌 것 같은데
명예회손?
이젠 정말 훼손을 회손으로 쓰는걸
신조어 쯤으로 생각하는 시대가 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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