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는 6만원, 11일부터 30일까지는 7만2천원.
31일부터 즉결심판까지(약 1개월)는 9만원... 그 후에 면허정지 들어갑니다.
정지 끝나면 돈 안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일 경찰서 전화해서 계좌번호랑 금액 알려달라하고 이체하면 끝!!
경찰관 단속시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수배가 들어갑니다
카메라 단속시 과태료로 넘어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경찰관 단속에 걸려 납부하지 않으신것 같은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범칙금 용지 받으셔서 근처 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다시 민원실에 가져다 주시면 풀립니다
31일부터 즉결심판까지(약 1개월)는 9만원... 그 후에 면허정지 들어갑니다.
정지 끝나면 돈 안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일 경찰서 전화해서 계좌번호랑 금액 알려달라하고 이체하면 끝!!
정지 당하시고 임시면허증 기간에 딱한번 들을수있는 교육있습니다
그거 들으면 벌점 15점 감면 해줍니다.
듣고 나면 다시 면허증 찾으로 가시면됩니다...
면허정지는 벌점과 관계가 있을텐데
벌점부과 된 것이 범칙금 납부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왜 범칙금 납부안했다고 면허가 정지 되지요?
전 이해가 좀 안가는 내용입니다.
경찰관이 단속해서 ㅆ ㅏ인 했다면 한달인가 안에 안내면 정지 들어갑니다.
저는 하루전날 냈다는...
카메라 단속시 과태료로 넘어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경찰관 단속에 걸려 납부하지 않으신것 같은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범칙금 용지 받으셔서 근처 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다시 민원실에 가져다 주시면 풀립니다
검찰 거쳐서 판사가 때린 벌금을 안내야 수배됩니다..
교통위반 범칙금은 벌금이 아닙니다.
벌금은 전과(별 하나 다는거임)가 하나 느는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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