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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위 3 부르릉틱 15.07.27 19:05 답글 신고
    단속 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는 6만원, 11일부터 30일까지는 7만2천원.
    31일부터 즉결심판까지(약 1개월)는 9만원... 그 후에 면허정지 들어갑니다.
    정지 끝나면 돈 안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일 경찰서 전화해서 계좌번호랑 금액 알려달라하고 이체하면 끝!!
  • 레벨 훈련병 daasdd 15.07.27 19:07 답글 신고
    경찰서 오라는 종이 날라왔엇는데 깜빡하셧서 못가셧다네여;;ㅠㅠ
  • 레벨 원사 1 스타트 15.07.27 19:07 답글 신고
    처음당하는거라면
    정지 당하시고 임시면허증 기간에 딱한번 들을수있는 교육있습니다
    그거 들으면 벌점 15점 감면 해줍니다.
    듣고 나면 다시 면허증 찾으로 가시면됩니다...
  • 레벨 중장 복날변견 15.07.27 19:09 답글 신고
    그런데 이해가 안갑니다.

    면허정지는 벌점과 관계가 있을텐데
    벌점부과 된 것이 범칙금 납부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닌데
    왜 범칙금 납부안했다고 면허가 정지 되지요?

    전 이해가 좀 안가는 내용입니다.
  • 레벨 상사 1 하루의꿈 15.07.27 21:52 답글 신고
    벌점과 상관 없는 면허 정지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단속해서 ㅆ ㅏ인 했다면 한달인가 안에 안내면 정지 들어갑니다.

    저는 하루전날 냈다는...
  • 레벨 소위 1 그린레이싱 15.07.27 19:18 답글 신고
    경찰서가셔서 깜박했다하시고 용지받아 바로 은행가서 납부하시고 집에가지마시고 경찰서다시가셔서 영수증 보여주면 됩니다^^
  • 레벨 소령 3 똥된장구분못하냐 15.07.27 19:23 답글 신고
    경찰관 단속시 기간내 납부하지 않으면 벌금수배가 들어갑니다
    카메라 단속시 과태료로 넘어가서 납부하면 됩니다
    경찰관 단속에 걸려 납부하지 않으신것 같은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가서 범칙금 용지 받으셔서 근처 은행에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다시 민원실에 가져다 주시면 풀립니다
  • 레벨 소위 3 부르릉틱 15.07.27 19:54 답글 신고
    교통단속 범침금 안냈다고 수배 안됩니다..
    검찰 거쳐서 판사가 때린 벌금을 안내야 수배됩니다..
    교통위반 범칙금은 벌금이 아닙니다.
    벌금은 전과(별 하나 다는거임)가 하나 느는겁니다.
  • 레벨 훈련병 daasdd 15.07.27 19:32 답글 신고
    답글 정말 고맙습니다. 많은 도움 되었어요..ㅜㅜ 다행이네여 ㅠ_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위 2 하울의협찬 15.07.27 19:40 답글 신고
    당담부서에전화하셔서 낸다고하세요 ㅋㅋ 그럼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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