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선배님들, 점심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이륜차 관련하여 선배님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출퇴근 용도로 50cc 오토바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 보험가입 완료, 안전장비 풀 장착 )
최근 회사에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발생하여, 회사측에서는 앞으로 출퇴근시 이용하는 이륜차 사용을 모두 막겠다고 하네요
( 산재처리는 물론 회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취지인것 같음 )
회사안에 운행하여 주차하는것은 물론 회사밖에 운행 & 주차하는것까지 금지시킨다고 합니다. ( 출퇴근 용도시에만.. )
법적인 검토결과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어 즉시 시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직장인의 운행&교통수단을 사고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법적으로 운행수단을 제한할 수 있나요?
첨부, 대중교통 이용시 한달에 5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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