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아이들 유치원 하교 픽업을 하고 집에 가던중 2차선 도로에서 나와 우회전을 하려고 왼쪽을 살피며 우측으로 진입할때 우측에서 자전거가 차량우측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전거 앞좌석에는 초등학생이 뒷자리에는 엄마가 타고 있었고, 사고가 나자 와이프가 내려 아이에게 괜찮냐 물으니 아이가 자전거 브레이크가 안들어서 받았다고 먼저 얘길 하면서 아픈데는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헌데 아이 엄마가 자기는 머리가 아프니 병원을 가봐야겠다고 해서 와이프가 병원을 가라고 하고 그자리를 뜬 후 보험회사에 대인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럴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까요?
와이프한테 수십번을 얘기 한게 사고가 나면 바로 보험사를 부르거나 경찰을 부르라고 해도 그게 안되나 봅니다~ ㅡ.ㅡ;
대충 글로는 우측진입할때로 보아 주행 하셨던것 같고, 학생이 차도로 들어 왔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그럼 머 100프로라고 보시면 되는거 아닌가요???
왼쪽을 살피고, 우측으로 진입할 때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구요, 본문에서 쓰셨듯이 우회전할때 진행방향 주시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드네요. 그래서 자전거의 진행방향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또 여기에 묘사도 못하시고..ㅠㅠ
일단 치료 잘 받으시라고 하고, 보험회사 과실산정 기다려봐야할듯하네요.
과실 100% 아닌이상 알아서 금방 일어날텐데, 100%과실 잡힐 것을 대비해 지금부터 싹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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