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금지 표시가 없으면 직진을 해도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확실치는 않지만 예전에 회원분이 신문고에 올렸다가 처벌할수있는 법규가 따로 없다고 한 내용을 본적이 있는것 같습니다.
윗 내용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내용이구요, 제가 봤을때는 이 사고는 좌회전에서 직진한거와는 별개인 사고 같네요. 단순히 K3의 신호위반 (또는 급차선변경) 차량과의 사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블박 피해자 100:0'
@자오 참고로 자기 보험사 말도 듣지 마세요. 예를 들어, 보험사에서 뭐 블박님 과실 2인데 1만 주겠다느니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마세요. 보험사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더 강하게 들이대고 또, 모르면 그 만큼 손해를 봅니다. 블박님도 강하게 나가시고 '금감원에 부당 과실 민원'을 넣겠다는 말 한마디에 보험사 주눅듭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면 여기 회원분들께 도움 요청하세요~ 잘 처리하세요~
교차로 진입 전부터 저 이상한차가 잘 보이는데요....
그리고 진입하면서부터 저차도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각도로봐서 말도안되는 주행이 될것이 뻔한 상황이 인지가 되네요...
앞에 이상한게 있으면 조심을 해야합니다. 미리 빵~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아쉬움이 남으면 8:2 더군요...
블박차 무과실이라 생각합니다...
금감원에 민원 넣겠다고 하시면 말이 바뀔것입니다..
근데 저 차는 어디가려고 저렇게 건너지? ㅎㅎ
그래서 비오는 날은 라이트 키는게 좋습니다.
방어운전은 이미 그 순간부터 없는거고요.
케삼이 1차로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그냥 신호 쨀려고 하는겁니다.
윗 내용은 참고로 말씀드리는 내용이구요, 제가 봤을때는 이 사고는 좌회전에서 직진한거와는 별개인 사고 같네요. 단순히 K3의 신호위반 (또는 급차선변경) 차량과의 사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블박 피해자 100:0'
들어가보세요. 저도 이 애매한 법에 대해 의아하지만, 여기도 그렇고 모경찰서 교통과장으로 근무하는 분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좌회전 전용이고 연결되지 않은부분이라 차선위반에 대한거는 자유롭지 못할듯이구요.
사고랑 연계가 될지 안될지는 애매하긴합니다.
우회전하여 1차로 좌회전대기 차선 하려한것 같음...
K3운전자는 블박차량 죄회전대기중 였으니 중앙선을 넘어와 직진하려는것을 예측할수없는 상태서
접촉발생 사고같음. 블박차량 과실 다소있음.
상대방도 우회전방법 잘못되었구..
상대방 입장에선 분명 직진차없었다
라고하면..과실잡히는게 맞는것도..
그리고 진입하면서부터 저차도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각도로봐서 말도안되는 주행이 될것이 뻔한 상황이 인지가 되네요...
앞에 이상한게 있으면 조심을 해야합니다. 미리 빵~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 아쉬움이 남으면 8:2 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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