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상가임대 잘 아시는 회원님 계신가가요?
부모님께서 가게를 운영중이십니다
몇년전 권리금6500에 보증금3500 윌170
주고 계약을 하셨습니다
월세는 건물주가 1년치를 한꺼번에 원하셔서 년세로 내고 있구요
요 근래들어 어머니 건강이 좋지 않아 가게를 내어 놓을려구 합니다
권리금 없이도 누가 인수할 사람만 있음 넘길려구 하는데 쉽지 않네요
저희가 원래하던 매장을 그대로 인수받아 하는건데 저희가 나가면서
보증금 얘기를 하니 건물주는 가게 원상복구를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꺼면 보증금 얘기 꺼내지 말라네요 ㅜㅜ
원상복구 해주고 나와야 하는건가요?
다음 세입자가 그대로 받는거면 주고 나가시면 되고요
아니라면 기본은 원상복구 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해주고 나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라리 원상복구비를 주고 나오는게 나으실거에요
집주인이 원상복구하던말던 철거비주고 걍 나오는게 제일 스트레스 적으실거에요
원상복구하실때 쪽지주세요 원가로해드릴게요
본인이 입주한 당시 상태로만 복구하면 됩니다.
앞선 세입자의 원상복구 의무까지 본인이 떠안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다면 예외가 있지만, ..
집주인이 앞선 세입자가 설치한 집기까지 본인에게 원상복구하라고 강요한다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도 그게 궁금해서 (앞선 세입자) 여쭤본건데
원상복구 해야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하면 임차목적물을 임대차 계약 당시 상태로 원상회복할 의무가 당사자의 약정 내지는 민법 제614 및 동 법 제615조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경우보다 더 많이 문제되는 경우는 상가 가게를 꾸려 운영하던 전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다른 임차인에게 그 가게를 양도한 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원상회복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된다고 할 것입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원상회복이란 애당초 전임차인에게 임차하기 전 상태(시설을 하기 전 상태)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새로운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 임차인으로부터 계약을 인수받을 당시의 상태라고 주장하기에 임대인과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임대임의 새로운 임차인에 대한 위와 같은 요구는 새로운 임차인 사이에서 원상회복범위에 관하여 전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회복한다는 양 당사자사이의 약정이 없는 한 명백히 잘못된 요구에 불과합니다. 즉, 새로운 임차인은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을 철거한다는 특약을 하지 않은 이상 새로운 임차인은 전임차인으로부터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을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을 하면 새로운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한 것이 됩니다.
이렇게 세세한답변까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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