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위반(유턴전용 및 안전지대 지역에서 좌회전), 신호위반(직진신호시 좌회전)으로 신고...
민원 결과...
ㅇㅇㅇ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교통법규 준수율 향상과 경찰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저희 ㅇㅇ경찰서를 방문하여 주신 귀하께 감사를 드리며
신고하여 주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ㅇㅇㅇ님께서 신고하여 주신 서울33아7138 차량에 대해 검토한 바,
위 차량은 신호위반을 하기 위해 유턴차선에서 안전지대를 통과후 신호위반을 한 것으로
위와 같이 하나의 행위로 2가지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위법행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위반은 벌점15점, 범칙금60,000원에 해당되고 동법 제13조제5항 안전지대진입금지위반은 벌점 없이 범칙금60,000원에 해당되어
이 중 중한 법조항인 신호위반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위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주에게 범법사실확인서를 발송하고 운전자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통고처분(벌점15점, 범칙금 60,000) 등 절차에 의거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ㅇㅇ서 교통민원실 범법차량 담당자(전화 02-ㅇㅇㅇㅇ-ㅇㅇㅇㅇ)에게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간 내시어 정성스럽게 영상 편집하여 신고해 주신 귀하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시민들의 제보가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질서 확립 및 사고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 가져주시기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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