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탐사프로에서 본 내용인데요
부부가 같은 건물의 사람들을 괴롭혔나어쨌나 그랬는데
남편은 제대로된 형사처벌을 받았고요
부인이 1심에서 벌금700만원인가 받고
2심에서는 반성도 안하고 판사가 괘씸하다면서 형량을 늘렸는데
징역 몇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가 줬어요~
[ 1심 벌금 700만원 ~> 2심 징역 몇개월 집행유예2년 ]
아니 이게 형량이 늘어난게 맞나요?
집행유예도 징역형이 맞지만..벌금 몇백만원 면제해준거 아닌가요?
그범죄 특성상 재범가능성이 낮은 범죄였는데..
가끔 올려치기 되는경우도 있더라구요..
'벌금형 2심 실형' 으로 검색해 보시면 올려치기 된 사건들이 많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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