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10/24: 아*다 웹사이트를 통해 12월27부터 5박6일 호텔 예약
2. 10/24: 예약시 취소변경 가능 확인 및 사진으로 캡쳐해둠
3. 10/26: 사정이 생겨 일정변경 필요
4. 10/26: 확정통지서 확인해보니 취소 불가능 상품으로 떠 있음
5. 10/27~ : 웹사이트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니 취소변경 불가능하다함
6. 10/27~ : 캡쳐사진 메일로 보내어도 해줄 수 있는게 없다함
7. 11/11: 소비자 보호원 신고
8. 11/11: 일부금액 환불가능, 하지만 아*다 캐쉬로 6개월이내 사용가능 통보 받음
-----------------------------------------------------------------------------------------------------------------------------------------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올립니다. 대기업에서 이런식으로 사기를 치고 있나 싶기도 하고,
본론부터 얘기하면, 12월말 이사가기로 한 집 수리차 창원에 있는 호텔에 일주일정도 머무르기 위해 앱을통해 숙소예약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달이나 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취소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을거라 판단했기 때문에 당연히 취소,변경 가능한 상품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확정 메일을 받고 난 다음 '이거 뭐지..' 취소,변경 불가상품이라 취소,변경시 100% 고객측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네요....
혹시나해서 예약하면서 캡쳐해둔 사진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는 캡쳐해놓은 사진)
분명히 12/25일전 취소가능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다측 고객센터에 취소가능한 상품 아니냐 문의하기전 캡쳐사진 없었으면 나중에 일정변경 안될뻔 했네ㅡㅡ;;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의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취소변경 불가하답니다.
이럴줄 알고 미리 사진 캡쳐해놨다 했더니 메일로 보내달라네요.
근데 이렇게 메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메일받고 회신이 안와 이틀후 고객센터에 연락해 보니 취소환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본사에 연락해보니 프로그램상 이상이 없답니다.
이거 사기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당한사람들 인터넷 검색해보니 상당하더군요.
예약한 시점이후 이사할 집에서 조금 더 가깝고 저렴한 숙박을 알아봐 놨기에
기존 예약한 숙소를 취소하고 싶은데,,
울며 겨자먹기로 그냥 가서 조식이라도 먹고 시간때우다 와야하는지..
오늘(11/11일)은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접수 완료!!
그래서 그런지 아*다 측에서 메일을 한 통 접수!
죽어도 안된다던 취소가 위약금 일정금액을 지불하면 취소가능..
내가 잘못 한건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군데 확인한다고 시간 다 보내고 결국은 12만원가량의 위약금이 최선이라니..
근데 잠깐,, 환불받는 금액도 아*다 캐쉬 ㅡㅡ;; 6개월이내 웹사이트 내에서 사용...
더이상 아*다의 고객이 되고싶지 않기에 상기 요청은 받아주고 싶지 않음!
예약단계에서 더 싸게 이용하는 대신 무료취소를 할수 없어요 같은팝업 올라왔는데 동의해서 추가할인 받으신듯..
아고다 쓰다보면 더싸게 예약하는 방법이라고 그런팝업 뜨더라구여..
두번째 사진에서 1박당요금 107603 적용됨이니 538,015+세금봉사료 105,782 해서 2일전환불은 64만원쯤 결제했어야 하는데, 60만9천원 결제된거 보면 뭔가 추가할인 들어간게 맞는거 같은데..@.@
룸소개하는 페이지는 가격이랑 무료취소 가능여부 자세히 봐야합니다. 가격에 따라 다름
정확한건 결제하는 페이지에서 무료취소 써있는걸 캡처하셔야되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