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20일 지방법원에서 경매결정 됐습니다.저는 2년계약에 10개월 살았고요...
현재 집주인,부동산 연락두절이고 전세계약서에 표기된 집주인 연락처는 자기는 관리자라고
말하고 있네요.이거 사기아닌가??? 어쨋든 현상황에서는 제가 손해본게 없어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어요.집주인과 관리자라는 사람에게 불안해서 못살겠으니 집뺀다고 문자는 보냈는데
아무답이 없습니다.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간걸 뻔히 알고있는데 제가 금전적 손해를 볼때까지
그냥 눈만 껌뻑거리면 기다려야 하는건가요???
집주인은 집 한채만 날리면 더 이상 손해보지 않습니다.
전세는 위험하니 매매나 월세를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자 대응 하려 하지 마시구유
집 경락가 보다 전세값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