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명문대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마약동아리 '깐부'를 통해 대형병원 의사, 상장사 임원 등 동아리와 무관한 이들에게까지 마약이 퍼진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남수연)는 동아리 회장 염 씨 등 동아리 관련자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동아리를 통해 마약을 투약한 의사, 상장사 임원, 대학생 등 관련자 4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염 씨는 고급 호텔, 클럽 등에서 열리는 동아리 모임에 회원이 아닌 사람들까지 초대해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했다.
이 중에는 서울 상급종합병원 의사 A씨도 포함됐다. A 씨는 지난해 10월~11월 염 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총 3차례에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마약 매수를 위해 새벽에 약 30km를 운전해 염 씨 주거지 인근을 방문하고, 마약 대금도 현금으로 계산했다.
특히 A 씨는 새벽에 마약을 투약한 뒤 강남 소재 클럽을 돌아다닌 것도 모자라, 당일 오후 병원에 출근해 총 7명 환자의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마약류 진통제를 직접 처방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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