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경찰을 폭행하고 유치장을 파손한 6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임성실 재판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무집행방해, 공용 물건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3일 오후 9시 24분쯤 세종시의 한 노상에서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유치장에 들어가서도 A 씨는 화장실 변기 등받이 등을 뜯어내 유치장 출입문 주변을 여러 차례 내려쳐 파손하고, 변기와 연결된 60㎝ 길이 철제 수도관을 뜯어내 공용물품을 부쉈다.
또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의 어깨를 뜯어낸 수도관으로 내리치는 등 또다시 폭행했다.
이에 176만 원 상당의 공용물품이 파손됐으며, 폭행당한 경찰관은 2주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말벌술을 과하게 마시고 공무집행 방해죄로 구속 중 변기를 훼손, 연결된 수도관 파이프로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물품 수리비를 전액 변제하고 피해 경찰관에게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양형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105065
저 기운이 100% 곧휴로 가면 ........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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