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지인인데 지금 많이 힘들어 정확하게 물어보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글에 내용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쌀 판매업자와 구매자가 전화로 구두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을 받고 , 쌀을 몇 포대 보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는 최저 가격으로 계속적으로 다시 요청을 합니다. 최저 가격으로 판매를 할 수 없으니 계약을 파기 하자
그럼 계약금을 돌려주겠다 단! 미리 전달한 쌀값을 제외하고 , 구매자는 구두 전화상 최저가격에 대한 뉘앙스를 드렸고
어느 정도 구두로 이야기 되지 않았냐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 파기니 미리 받은 포대값을 지불 못 한다, 그리고
계약파기니 보상도 해라고 합니다.
어제는 지인 가게에 찾아와서 너희 물건도 안되는 계약한거 아니야 라고 하며 , 가게 까지 찾아와 횡패 비슷한걸 하신것 같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ㅠㅠ 변호사를 알아보고 문의는 해봤다도는 하는데 이 지인이 충격이 크고 집에 환자도 생겨 정신이 없어서 ...도와드릴께 없나 해서 문의를 드려봅니다.
다시 더워진 여름 건강조심히 잘 보내시고... 부족한 글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나마 아시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뚜렷한 증거가 있어도 해석이 다른 경우도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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