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경부고속도로 4차선이구요
버스전용차로 시행중인 시간대입니다
버스전용시간이니 1차선은 당연히 못들어가고
나머지 2~4차선 총 3개차선만 주행가능하죠
제가 알기론 차선은 좌측이냐, 우측이냐로 구분하는데
1차선은 못쓰니 버리게 되니까 이 경우는
버스전용 빼고 1~3차선으로 말하는게 맞나요?
화물차가 2차선에서 정속주행하길래 신고했는데
제가 2차선으로 화물차가 절대 들어오면 안되는거아니냐고
했더니만... 영상과 날짜 확인은 안하고
단순 2차선이라는 말에만 꽂혀서 답변이 왔어요
도로교통법 60조1항에 의해 편도 3차로 이상인경우에
화물차는 오른쪽 3차선만 이용해야하는데 화물차도 추월시는
2차선으로 주행할수 있대요 여기까진 아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제 영상을 제대로 안본거 같습니다
버스전용시간대니 제가 말한 2차선은 1차선이 되는건데
영상도 안보고 도로교통법상에 의해 2차선도 추월시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답변을 한거같아요 그러면서 지속주행에 대해서는 경고처리한다는데 제가 맞다면. . .
경찰이 완전 개소리하는거 아닌가요??
도대체가 추월차선으로 화물차가 왼쪽으로 2개를 더 넘어온다는게 말이되나요? 세수 확보하게 하려했더니 토해낼라고 하는거같은데 말이죠
토해낸 경우 많긴해요
세금이 안부족한가봅니다
짭새 도로교통법 오히려
더모름.
버스전용 제외하고 1,2,3 고로 트럭은 1차선을 달린게 맞네요
단 80Km이하 정체시는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서두.
즉 떠묵여 줘야 일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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