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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위 2 너만몰라지삐몰라 24.07.03 19:29 답글 신고
    우도 정보 아니넴a
  • 레벨 상사 1 방앗간참새씨 24.07.03 19:34 답글 신고
    앗! 므찐 함무라비님이닷~!
  • 레벨 준장 Hammurabi 24.07.03 19:51 답글 신고
    사실혼 관계 전 본인이 갖고있던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상대방의 기여도가 없다면 재산분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족들이 보태주거나 빌려준 돈이 있다면, 그 금액은 입증하여 원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쓴이 부모님이 신혼집 전세 보증금 5천만원 중 2천만원을 보태줬다면, 재산분할 할땐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뺀 3천만원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하게 됩니다.
  • 레벨 이등병 루나마리아 24.07.03 22:51 답글 신고
    특유재산이라도 오래 살았으면 분할 대상입니다. 유트브나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결혼 전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도 분할 대상입니다.
  • 레벨 준장 Hammurabi 24.07.04 07:07 신고
    @루나마리아 특유재산은 그 재산에 대한 취득,증식,유지 등 기여도에 따라 판단합니다. 물론 예외적인 상황이 있지만, 저는 원칙적, 통상적인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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