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사건에서 보았 듯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려면 경찰의 대면 조사의 모든 과정을 녹음이나 녹화를 할 수 있게 미란다 원칙처럼 피의자의 권리로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 휴대폰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없을 시에도 경찰서에서 해당 기기를 임대 해 주게 해야 한다.
무고를 당하면 피해가 큰 범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자.
동탄 사건에서 보았 듯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으려면 경찰의 대면 조사의 모든 과정을 녹음이나 녹화를 할 수 있게 미란다 원칙처럼 피의자의 권리로 만들어야 한다.
대부분 휴대폰을 이용하면 되겠지만 없을 시에도 경찰서에서 해당 기기를 임대 해 주게 해야 한다.
무고를 당하면 피해가 큰 범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자.
권리인데 모르시는 분둘이 많으셔서
상식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경찰서를 안가는게 최고겠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찰청까지 세시간 버스타고가서 정말 경찰서부터 사람들이 경찰에 요구해도 된다는게 나랑은 하나도 해당 없구나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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