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발 안받을거에요....
법이그래요....
일단 무고죄 조항을볼까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일단 허위사실 신고했으니 해당죄로 입건을했죠....
근데 중요한건 아래에 있습니다...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형법」 제153조 및 제157조).
동탄 그 50대 무고녀...경찰서로찾아와서 허위사실 자백했다고했죠..
그 남자 피해자분은 입건되고 다음날 바로 입건취소로 끝났기에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전에 자백한겁니다...
그러기에 형을 감경이나 면제 가능합니다....
대놓고 소속사 사장을 무고한 bj도 집유떨어지고
강남에서는 고등학생 제자랑 성관계후 남제자가 자기를 강x하고 협박했다고 무고한 기간제 41세 여교사가 집행유예 나왔는데
저렇게 법조문에 형을 감경이나 면제해준다고 되어있고 자백했는데 형이 집행 될 리가 없습니다...
경찰이 이걸 모를까요?? 알면서도 입건이라는 쇼하고 있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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