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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이등병 혀짧은옆집아저씨 24.06.30 19:04 답글 신고
    3톤미만
    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는
    학원에서 이수하셨다면
    시청 및 구청 건설과에 연락하시어
    이수증(면허증) 재발급 시키시면 됩니다.
    또한 인터넷 온라인교육(특수형태근로종사자)을 통한 이수증과는 전혀 다른 부분이니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레벨 이등병 혀짧은옆집아저씨 24.06.30 19:08 답글 신고
    반대누구냐 추천해야지
  • 레벨 이등병 혀짧은옆집아저씨 24.06.30 19:13 답글 신고
    아뉘..반대누르지마라 추천해죠라
  • 레벨 이등병 혀짧은옆집아저씨 24.06.30 19:14 답글 신고
    재밌냐 반대들!!빈대들이네!!!!!
    반대누르고 웃고 나가기누르냐?!?!
  • 레벨 대령 3 은비아들깐돌이 24.06.30 19:21 답글 신고
    일하면서 천천히 내도 되요.
    오늘 재발급 신청하시고 일하면서 천천히 내세요.
    안전제일.
  • 레벨 소위 1 용산돼지사냥꾼 24.06.30 19:45 답글 신고
    3톤 미만은 자격증이 아니라 교육 이수증 아닌가요? 다니면서 내셔도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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