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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과 좌회전이 나누어지는 사거리입니다.
퇴근길 정체구간입니다.
우회전 도로는 동네길 입니다.
여기서 우ㅗ히전후 그림처럼 유턴후 직진을 합니다.
신호또는 지시위반으로 과태료 날라왔습니다.
도로 흐름엔 영향을 준 것도 아닌데.. 이게 과태료 대상입니까??
아니면 제가 안일한 생각을 한 것인가요??
냉철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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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______________^v
어디서 많이 본 길이다 했더니 ㅋㅋ
그러니까 순환도로 빠져나와서 두암타운쪽으로 좌회전을 해야되는데
퇴근시간이라 차들도 많고 한참 기다려야되니까
우회전 후 유턴해서 직진 신호기다리면서
좌회전 기다리는 차들 보며 "바보들" 하면서 뿌듯했다는건데...
사람들이 진짜 바보들도 아니고 남들이 안하는건 다 이유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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