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원룸 월세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대출을갈아탄다고
신협에서 임대차진위여부확인차 연락이오면 대답하고 신분증사진을 보내주라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거고, 보내줘도 저한테 아무런
피해갈일이 생기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형님들
원룸 월세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대출을갈아탄다고
신협에서 임대차진위여부확인차 연락이오면 대답하고 신분증사진을 보내주라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거고, 보내줘도 저한테 아무런
피해갈일이 생기지 않는건가요?
보통 대출 한도에서 세입자 보증금을 빼여러 니까 어느 정도 이해 갑니다만, 임대차계약서로 충분할 일을 신분증 요구하니 조금 찜찡해서요. 신협 업무 절차가 그렇다면야 어쩔수 없겠지요.
대출 기관의 위험 관리: 주택담보대출 대환대출 시 대출 기관은 대출금이 안전하게 상환될 수 있도록 위험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임차인 확인 방법:
임대차 계약서 확인: 임차인의 신분 확인, 임대료, 임대 기간 등을 확인합니다.
임차인 연락: 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합니다.
실물 조사: 드물지만, 현장을 방문하여 임차인이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하기도 합니다
신분증 확인여부는 신협에 문의해보세요
은행마다 달라서요
금융기관에서 원룸 대출시 선순위 차감을위해 임대차현황 조사를 하는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센터를 통한 전입세대열람으로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월세는 사실 걱정없죠...원룸 월세살땐 전입신고도 안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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