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무상보증이 남아있을때부터 판매를 하다 무상보증이 끝난 후 판매가 되었습니다. (기록있음)
3. 물론 무상보증기간이 남아있을때보단 가격을 낮게 책정했습니다.
4. '직거래로 와서 직접 다 확인해봐라 컴퓨터 껴져있으니 해볼거 다해봐라' 이정도로 제품 이상없던거고 심지어 무상보증이 남아있었을때 이상이있었으면 제가 교체를 했을텐데 이상없어서 계속 판매만 한 상품입니다.
5. 그래픽카드 테스르를 해보니 점수가 평균보다 조금 낮다 소음이 난다 하면서 테스트 점수 사진을 보냅니다.
= 평균보다 조금 낮은점수로 그것도 그냥 편차 별로 없는 평균 점수입니다.
6. 그리고 느닷없이 분해사진을 보내면서 내부 문제가 있는거같다 자기가 일부를 교체해보고 이상있으면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아니 마음에 안들면 그냥 처음부터 환불해달라고 하던가...
7. 그리고 교체후 아예 테스트 프로그램 자체가 안된다며(하다가 꺼진다고 합니다) 문제있는 물품을 판매했다며 사기를 운운합니다.
=분해전 이상없이 되던 프로그램마저 본인이 분해 조립후 안된다며 제탓을...
8. 환불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사기신고하겠다 등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길래 조금 대꾸해주다 그냥 차단을 했습니다.
9. 그런데 이걸 진짜 사기로 신고를 했나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경찰서에서 또 받아주네요?
대체 어떤부분에서 사기로 보는거고 경찰은 이걸 또 받아주고있을까요?
6번에서 제품 훼손하고 환불은 불가능함.
사기는 상대방이 치는거 같은데...
님도 중고로 사신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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