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께서 한 식당(횟집)의 종업원으로 25년 정도 일하시다가 건강상태의 이유로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하시고 한달에 두세번 정도 쉬셨는데 (정해진 날짜는 아니고 일이 있을때 휴무) 쉬시기 전날 그 달 일한 일수 계산해서 늘 현금으로 받아오셨습니다. (약 200만 중후반)
올해 나이가 69세 이신데 늘 현금으로 받아왔기 때문에 65세부터 노령연금도 월 20만원대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없구요.
일하는 직원은 3명에 여사장 한명, 아들이 주방에서 회를 떳고 아들 와이프가 바쁠때마다 도와주는 정도였다고 합니다.
최근 건강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일주일 정도 휴무하고 복귀하니 이제 힘들지 않겠냐 하며 다른분 구하는걸로 얘기가 되었다고 하네요.
생계가 걱정이 되지만 건강상태가 안 좋으셔서 저도 이제 그만 하셨으면 하는 바램에 잘 된거 같긴 한데 퇴직금 얘기는 아예 없어서 이 경우 퇴직금을 요구해도 되는지 잘 아시는분께 문의좀 드려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 200만원 기준 25년이면 퇴직금 최소 5천만원 이상일텐데...
다만, 4대 보험을 납부 하지 않은 거면 소급적용해서 납부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소득이 없는 것으로 되어 노령연금을 수령 한 부분도 고려돠야 하구요.
노무법인이랑 일단 상담 후에 결정을 해보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몇천만원 받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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