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6년차,
남편, 배우자 두 다 76년생.
시세 6억 중반 부동산 공동명의,
남편 명의의 채무 없음.
남편은 배우자로 인한 우울증/공황 등으로 정신과 진료 4년차.
자녀 고 2학년 1명.
고 2 짜리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재산의 1/3은
자기꺼라 주장.
이럴 경우,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걸 경우
최종 비용이 얼마쯤 발생할까요?
결혼 16년차,
남편, 배우자 두 다 76년생.
시세 6억 중반 부동산 공동명의,
남편 명의의 채무 없음.
남편은 배우자로 인한 우울증/공황 등으로 정신과 진료 4년차.
자녀 고 2학년 1명.
고 2 짜리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재산의 1/3은
자기꺼라 주장.
이럴 경우,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걸 경우
최종 비용이 얼마쯤 발생할까요?
몸만 나가라고 한다더군요
거기다 고 2짜리가 재산의 1/3은 자기몫이라 주장
음..
상상가네요.
정말 세상이 더럽다고 느껴지는 하루!
대체 그동안 가정이 어떻게 돌아간건가??
소송을 걸어 상대방이 반소를 신청할때마다.
추가금이 오름 400정도 그걸또 원고가 반문할때마다 추가금이 오름. 그렇게 1~3년가다.
최종 판결이 나면 쓴니님께서 6억에 대해 방어했던 금액에 8~ 10%는 통상적 변호사가 가져감.
그걸 성공보수, 방어보수라 함..
일딴 자녀는 다주고 돈만 생각하실거라면
조정으로 가보시는게 좋음..
소송이란게 돈도 돈인데.. 양쪽이 피가마름.. 그걸 1년이상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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