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5시7분께 홍천군 내촌면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도로에서 A(64)씨가 오토바이를 몰다가 적발됐다.
강원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순찰 중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A씨를 발견, 정차 조치시킨 뒤 국도로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A씨는 경찰에 ‘고속도로에서 진입이 불가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할지 검토하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7/0001048902
으르신 그러다 클나유~
이륜차의 고속도로 진입이 안된다는걸 몰랐을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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