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중순 퇴근하던중 일반 공도에서 지게차의 급 차선변경으로 교통사고 났습니다.
상대측은 일반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영업배상 책임 이더라고요, 뭐든지 내돈으로 일단 수리.입퇴원 하고 돌려받는 식이라던데
일단8:2 종결났습니다.(제가2)
대물. 1년반 정도 된 차량 이었습니다. 수리비 1000만원
대인. 와이프랑 저 둘다 타박상 전 전치2주 와이프 3주
병원비 둘이 합쳐 380 나왔습니다.
저쪽 보험사에서 차량감가,유리막,ppf등 차량에 대한건 영업배상책임 이라 줘야된다 안줘도 된다 그런 약관 자체가 없으니 못준다는 식이고
병원비+통원 차비+ 합의금 으로 340을 준답니다.
이거 그냥 수긍해야 하나요? 소송한다니 해볼테면 해보라는 식인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ㅠ 도와주세요
소송하겠다 말한뒤로 4월초 아직까지 저쪽 보험사 한통의 전화도 문자도 없습니다.
피해자는 난데 돈은 돈대로 깨지고... 보니까 저쪽 가해자는 합의금으로 40만원 넘게 받아갔던데...
도로주행을 하려면 구청서 발급하는
면허가 필요 합니다.
그게 없다면 자격증이 있더라도 무면허 입니다.
아니라면 공도주행 불법입니다.
2.본인 차량이 종합보험 가입차량이라면 가입보험사와 상담하여 소송 진행 하심이 좋을듯 합니다.
3.차량감가는 차치하고 유리막.PPF보증서 있다면 해당 비용 청구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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