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놈아!! 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남편은 부장이고 팀소장이 회사가 바쁘니 토욜에 전원출근하라는 급명령이 떨어졌지만 시아버님 제사로 결근한다는 전달이 묵살되며 전화(자동녹음)로 저런욕설과 평생 제사나 지내라며 회사 그만둬! 라며 온갖 모욕을 주었읍니다.
(소장은 원래 막말하는 인간인데 남편이 기회봐서 받아버리고 그만두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쳤네요)
모욕죄로 고소예정(모욕죄 성립된까요)인데 남편은 회사그만두고 조용히 진행하자고 하며 저는 본인에게 전달하는게 어떠냐는 의견입니다.
의견좀 주세요.
모욕죄 하시면 되네요
공연성이 있냐 없냐로 모욕죄 판별이 됩니다.
다수의 앞에서 그랬다면 가능..
둘사이에 전화 통화는 공연성이 없어서
안되겠죠..
자료수집으로
한방에 보내야쥬
어설프면 본인만 피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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