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클릭해서 보면 국가기관에서 조목조목 정리해서 적었습니다.
고위공직자나 권력형 비리 사건, 경제계 갑부들 같은 경우 수사가 잘 안되는 경우 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다른 특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할 둣 합니다.
하지만 형사사건은 90%가 서민들의 사건입니다.
결국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로 서민만 피해봅니다.
정치가 아니라 사회문제입니다.
검찰수사권 원상복구로 서민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하고.
범죄자 수사를 더 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수완박 된다고 해서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더 잘 처벌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오히려 범죄자는 유리해집니다.
https://www.spo.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27656&cbIdx=1401&streFileNm=5b7ca2ae-c239-4e63-b5f0-4c6d74adfd91.hwp
일하기 싫어서 인지 확인도 하지 않고 바로 처리 하는듯요
9급 공무원 수준에서 몇가지 과목 공부하고 경찰 합격합니다.
경찰이 기소권을 가진 것은 아니지만 경찰의 불기소 판단에 따라서 불송치하고 사건 종결 가능해서 현실적으로 기소권을 가진 것 처럼 보입니다.
법을 훨씬 많이 아는 사람은 검사이고. 사건을 맡아서 피해자를 위해 변론하고 사건을 진행할 겁니다. 검찰 쪽에 수사지휘권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사회 피해자들 너무 많아요.
이명박정권때 고교선택과목도입제로 거의 10년간 9급 검찰직시험에 형사법 공부안하고 입사가능했습니다
그분들 지금 수사계장들 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 과목으로 접근은 아닌것 같네요
경찰 수뇌부도 검사만큼 똑똑 합니다 ㅎㅎ
단지 조직이 어떻게 관리되는지가 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닙니다. 수뇌부가 똑똑해도 높은 사람은 피해자 한사람 한사람 불송치 결정에 대해 별다른 도움을 못 줍니다.
담당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 하겠다면 막지 못합니다
아직 중수청이 설치가 안되어 있기에 공직. 선거관련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지 못합니다.
공직 선거관련 범죄는 검찰이 수사하지 못합니다.
범죄자들에게 유리해지는 것이 검수완박입니다.
서민 위하는 것 처럼 말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도 부정부패 많이 저지릅니다. 그들도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보수입니다.
경찰에서 불기소해도 고소 고발자가 불기소 인정 못하겠다 하면 검찰로 넘어가요.
제 댓글에 보면 고발인는 이의신청서 제출 자격이 안됩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이의신청서 제출제도도 없애버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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