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욕 나오네..
작년 12월에 퇴거한 세입자가 자기 동생을 집에다가 전입신고 해놓고 아직까지 주소를 안옮겼네요..
이런일이 있을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매매계약하고 새로운 매수인이 담보대출 자서했다가 은행에서 발견함 ㄷㄷㄷ
집 매매 계약할 때, 특히 전세 계약 할 때 등기만 보지 마시고
전입세대 확인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진짜 이중계약 하거나 전세사기 당해도
이거 안떼어보면 내 집에 누가 들어왔는지 평생 모를듯....
이거 위장전입이고 불법이에요~!!!
요번에 전세계약하면서..
https://www.ilyosisa.co.kr/news/article.html?no=24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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