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배님들의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혹 글을 작성하다 보면 감정에 호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정리해서 올립니다.
저의 모친은 올해 72세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유치원 조리사로 근무 해 오시다
주방에서 미끄러지는 사고로 손을 짚으시다 손목뼈가 부러지는 골절 사고가 있었습니다.
① 사고 발생일 : 2023년 9월 27일 손목 골절 발생
② 치료 및 진단 : 병원 4일간 입원하면서 손목 수술 받고 8주 진단을 받음
치료 기간 중 유치원 원장은 당장 조리사를 구할 수 없고 조리사가 없으면 원생들 급식이
불가하다고 하여 주방 보조를 붙여 줄테니 근무를 지속해 달라는 요청으로 2023년 10월 4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주간 깁스한 상태로 한쪽 팔로 조리사 업무를 수행 함.
③ 산재신청일 : 사건 발생 2달 후 산재청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매달 산재급여 신청하여 지급 받음
2023년 11월 30일 - 238만원
2023년 12월 ??일 - 276만원
2024년 01월 05일 - 492만원 (2개월치)
2024년 01월 24일 - 189만원
2024년 01월 26일 - 요양금 61500원
④ 산재기간 완료 후 : 유치원에 이미 조리사는 다른 사람으로 교체되었고 모친께서도 이 참에 다른 직장을
구하기 전까지 실업 급여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 2024년 2월 1일 원장과 퇴직에
관련해서 대화를 했더니 다시 근무를 하고 싶은건지? 아니면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건지?
정학히 알려달라고 하여 모친께서 실업 급여를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러면 그렇게 해줄테니 2월달은 몸이 좋지 않아 한달 쉬겠다라는
휴직신청서(?) 불특정 서류에 이름만 적고 사인은 하지 않고 돌아 오셨다고 합니다.
⑤ 퇴직 요청일 : 산재 완료 후 즉시 퇴직 처리가 되지 않아 산재 완료 39일 시점인 2024년 3월 04일 원장에게
퇴직 요청을 하였으나 수술비와 4일간 입원 비용 235만원을 원장 카드로 결재하였고 현재
산재처리 환불 중 입니다.
그런데 산재 승인 후 원장이 결재한 병원비는 본인이 직접 환불받아야 되나 차일피일 미루다
병원비가 의료보험공단으로 귀납 되면서 환불이 즉시 처리되지 않아 퇴직은 병원비 지급 받기
전까지 잠시 기다려 달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보배분들께 여쭤봅니다.
1. 현재 퇴직 처리가 되지 않고 있는데 2023년 1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의료보험료 4개월치 대납이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퇴직을 가장하여 급여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의료보험을 미루고 있는 부분인가요?
2. 수술 진행 시 MRI 비용이 발생되었을 때 이 비용은 산재처리가 안되니 MRI 비용 50만원은 개인이 처리해야
된다고 원장이 모친께 말한것 같습니다. 당연히 진료명이 나왔기 때문에 MRI는 의료보험 급여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 또한 산재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MRI 비용은 의료보험 급여로 소액이 나올건데 왜 어머니께
MRI 비용 50만원을 개인 부담(원장) 해야 된다고 했을까요?
3. 병원 퇴원 후 10월 4일 ~ 23일까지 주방 보조를 두고 한쪽팔로 조리사 근무를 3주간 했는데 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원장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위 3가지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데 우선 유치원장(사업주가) 퇴직 처리를 하지 않고 있어서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혹 이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적절한 대처 방법을 알고 있으신 보배분들이 있으시면 자문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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