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골목길을 나오면 8차선 도로와 만납니다.
여기서 우회전 할때마다 시선 확보가 안됩니다.
(신호없는 비보호 우회전)
좌측에 4시~4시반 학원 차량이 3대 이상 줄지어 있어서요.
몇차례 신고도 했지만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심하는 구간인데 도로에 들어섰다가
직진신호로 바뀌고 차가 오고 있어서
빈 옆차선으로 바로 이동했는데
진로변경 위반 과태료가 날라왔어요.
과태료 내는 건 문제가 아닌데
학원 차량 때문에 시선 확보가 안되고
아이들은 태워야해서 다른 길로 다닐 수 없고
억울한 마음도 좀 들어서요.
이런 경우 이의제기가 가능한가요.
과태료는 내야한다면 내더라도 도로위 학원차 불법주정차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지역은 서울 강남입니다.
저도 영상이 보고 싶네유
운전자가 특정되므로 벌점/벌금으로 바뀜~
안될것 같으면 들이밀지를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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