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 주정차 위반 처리기준.
1. 6대 주정차 위반 - 1분 간격으로 동일 위치 동일 앵글로 사진 찍어 신고.
2. 6대 주정차 위반 외 주정차 위반 - 5분 간격으로 동일 위치 동일 앵글로 사진 찍어 신고. (시간은 지자체별 상이)
제가 알고 있는 처리 기준은 이렇구요.
서현님 신고한건 사진상 1분 간격으로 찍은거고 해당 장소가 6대 주정차 위반 구역은 아니여서 이 신고건은 처리 안되는게 맞는것 같아요.(마지막 뒤에서 찍은 사진은 담당자 판단시 참고용으로 쓰이고 신고조건엔 충족안되요)
문제 되는건 담당자 말인데 해당 지자체 처리기준에 맞게 신문고 신고를 해도 처리 안된다고 하는건 문제 있어 보이네요.
2차선로나 3차선로는 운전 불가 합니다
아 목동 7단지 살 때 그 집 걍 살걸....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이 아닌이상 신고를 해도 처벌이 안되고 일반적인 불법 주정차를 목격하면 소속 시군구로 신고를 해서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으로 단속 해달라고 요청을 하랍니다.
행안부 지침으로
6대 불법 주정차 구역이 아니면 신문고로 신고해도 처벌 안된답니다.
1분 간격으로 찍어서 신고하신것 같은데 이건 6대 위반만 가능한게 맞아요.
1. 6대 주정차 위반 - 1분 간격으로 동일 위치 동일 앵글로 사진 찍어 신고.
2. 6대 주정차 위반 외 주정차 위반 - 5분 간격으로 동일 위치 동일 앵글로 사진 찍어 신고. (시간은 지자체별 상이)
제가 알고 있는 처리 기준은 이렇구요.
서현님 신고한건 사진상 1분 간격으로 찍은거고 해당 장소가 6대 주정차 위반 구역은 아니여서 이 신고건은 처리 안되는게 맞는것 같아요.(마지막 뒤에서 찍은 사진은 담당자 판단시 참고용으로 쓰이고 신고조건엔 충족안되요)
문제 되는건 담당자 말인데 해당 지자체 처리기준에 맞게 신문고 신고를 해도 처리 안된다고 하는건 문제 있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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