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신청한것 진술하러 오라해서 일요일에 갑니다.
사건수사 경찰이 합의 얘기 한적 없다고 했답니다.
제통화녹취에 제가 검찰청으로 사건넘겨 달라니
가해자가 바쁜것 같다고 합의생각해보라고
경찰본인이 가해자와 통화해서 제게 전화하라고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밖에도 여러내용들이 있는데 수사심의경찰도
은근히 사건담당경찰편드는쪽으로
다 저를 위해 그랬다 그땐 필수가 아니였다등등
(모두 가해자를 위한거였습니다.)
제가 법적인것도 않지켰다니
그런법이 있나요하며 오히려 반문하네요.
경찰과의 통화내용 녹취록 녹취사무실에서
작성해가야 하는지 녹취한것 복사해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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