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경찰청에 수사심의 신청했습니다.
하도 연락이 없기에 전화해보니 10월에
했어야 하는데 조사등 할게 있어 이달에
수사심의 한다는 답변받았습니다.
수사심의신청 경찰청에해도 경찰서로 배당된다는
글들을 봐서 제사건도 그럴줄 알았는데
제사건은 경찰청에 접수하니 경찰청에서 조사중입니다.
남의 밥그릇은 함부로 건드리는게 아니라서
수사심의 신청까지 오래 고민했고 아직도 수사관의
말을 그대로 믿은 제가 밉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민원냈을때 몇가지는 수사관이 실수라고
인정한부분 수사심의때에도 그저 실수라고 할런지...
아직도 그 수사관의 거짓말과 가해자쪽이 얼마나 바쁜
분들인지 설명하는 목소리가 가끔 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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