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현재 모 쇼핑몰 고객센터에서 택배관련 지원업무를 하고있어서 주소검색을 자주하는데
거기서 발견한 점이 비교적 최근에 지은 아파트단지는 웬만하면 단지 가운데 공용도로가 지나가도 도로명주소가 나뉘어지지 않네요...(반포 래미안 퍼스티지, 신길동 래미안 에스티움 등등)
그런데 상계동 일부 아파트는 단지 가운데 공용도로가 지나가거나 공원, 학교 등으로 가로막혀 있으면 여지없이 도로명주소가 나뉘어지네요...
이렇게 된 게 소포, 택배, 우편 등등으로 물건 보낼 때 도로명주소를 오기재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중간에 단지 가운데 공용도로가 지나가도 도로명주소가 나누지 않는 쪽으로 법령이 개정된 것인지 궁금합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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