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X위키에서는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기결수'나 '미결수'가 아닌 '사형확정자'라는 별도의 신분이라고 하는데 이 걸로 인해 구치소와 교도소 중에 어느 곳에서도 수감 및 집행이 가능한건지 해서 물어봅니다
맞다면 제목에서처럼 그렇게 된 배경이 있는지도 물어봅니다
?나X위키에서는 우리나라 법적으로는 '기결수'나 '미결수'가 아닌 '사형확정자'라는 별도의 신분이라고 하는데 이 걸로 인해 구치소와 교도소 중에 어느 곳에서도 수감 및 집행이 가능한건지 해서 물어봅니다
맞다면 제목에서처럼 그렇게 된 배경이 있는지도 물어봅니다
1. 19세 이상 수형자: 교도소
2. 19세 미만 수형자: 소년교도소
3. 미결수용자: 구치소
4. 사형확정자: 교도소 또는 구치소.
법이 그러합니다.
아직 형 이 확정 된것이 아니지요
물론 노역을 나가지도 않습니다
평상시 수갑을 차고 생활합니다
예전에 재판받기전 아무 구취소에 있었지만 재판으로 사형을 받으면
사형집행 시설이 있는 교도소로 이감을 갔습니다
현재는 인권 때문에 어떠할지는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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