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왼쪽으로 차선변경하는데
왼쪽에 차량의 운전자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로 놓고
핸드폰 보다가 직진해서 저와 사고가 났습니다.
뭐 당연히 깜빡이를 키고 들어갔으니 속도를 줄여주겠지한 저의 잘 못 도 있습니다.
저는 많아야 5:5생각했는데,
우리나라 법이 참 그런게
저의 과실이 7 상대가 3나왔습니다.
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과 핸드폰 사용을 언급했으나,
보험사과장은 그게 분쟁위원외에서 적용되지 않았다네요.
웃긴게 운전자가 직접 진술하고 보험사 직원도 듣고,
저에게 미안하다고 악수까지 청했으나,
법정에서 안그랬다고 번복해 버리면 증거불충분이라고
보험사 과장이 그럽니다(오히려 지가 답답하다는 듯이 말하는게 정말 짜증나더군요)
그래서 법정 절차로 재판으로 들어가게 되긴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는게 본인이 진술했고, 보험사 직원도 들었는데
왜 증거가 안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가네요.
실제 법에서 전방주시 태만은 10퍼센트의 가산비율이 있는데 말이죠.
보험사는 왜 그걸 적용이 안되는지 우리편이 맞는지 의문입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ㅜㅜ
살다보면 열불터짐
동의하에 녹음의 생활화가 필요합니다
깜빡이 켰으니까 속도 줄여주겠지는 예측운전 실패. 차로변경은 속도 줄이는거 확인하고 들어가는거에요.
그리고 민사소송은 무과실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임.... 과실 10% 연연하는게 아니라~
게다가 가/피 바뀔것 같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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