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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ebay2030 23.09.06 11:26 답글 신고
    퇴사는 한달전에 통보하셔야 합니다
  • 레벨 중장 JYEnt 23.09.06 11:29 답글 신고
    한달 생각하시면되세요. 후임자가 더 일찍 구해질수도있고
  • 레벨 하사 2 계산동메시 23.09.06 12:58 답글 신고
    후임자도 필요없는 자리라서요..ㅠ
  • 레벨 소장 S2송백S2 23.09.06 11:33 답글 신고
    보통 생산직들은
    보름전에 말씀하시면 됩니다.^^
  • 레벨 대장 ebay2030 23.09.06 11:34 답글 신고
    그래요?

    근로기준법상에는 근로자의 퇴직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민법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고 1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통상적으로 사직하기 1달 전에 사직의사를 밝혀야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용자와 협의하여 1달 이내로 퇴직일을 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레벨 소장 S2송백S2 23.09.06 11:39 신고
    @ebay2030 ㅎㅎㅎ
    일찍 통보하나 늦게하나
    음..글 쓴 분 같은 상황의 회사는
    상시로 고용을 할거에요.
    현장은 어디든 보름전에는 말해도라고
    당부하기도 하구요.

    일년내내 늘 직원구하는게
    생산직 근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 레벨 하사 2 계산동메시 23.09.06 14:11 답글 신고
    그렇죠? 생산직이라 일주일~보름정도면 괜찮겠지요?
  • 레벨 대위 1 우동천사 23.09.06 11:55 답글 신고
    한달전 통보하는게 예의 이긴 하지만 새로운곳 구해서 퇴직 하는거라면 새로운 곳에서 한달이나 기다려 줄수 있을까요
  • 레벨 하사 2 계산동메시 23.09.06 12:58 답글 신고
    네 이직하는거라..ㅠ
  • 레벨 중사 3 피칸토 23.09.06 14:18 답글 신고
    저는 제조업 공장 생산관리직으로 있는데... 전화로 퇴사통보, 잠수후 급여계좌로 급여달라.. , 지인이 퇴사 의사 전달..

    온갖 사람들이 다있네요 ㅋㅋㅋㅋ 보름전에 말씀만 해주셔도 황송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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