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어떻게 해야해요?
혹시 아시는분?
제가 제주시 빌라에 사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차는 출고되었는데..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 등록을 못하고 있네요..
경험해 보신분, 제주도민 도움 부탁해요 ㅜ
이거 어떻게 해야해요?
혹시 아시는분?
제가 제주시 빌라에 사는데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차는 출고되었는데..
차고지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없으니 등록을 못하고 있네요..
경험해 보신분, 제주도민 도움 부탁해요 ㅜ
보통 화물차가 그렇게 하는데
2007년 2월 1일, 대형차량(제주시 동지역)만 적용.[3]
2017년 1월 1일, 중형차량 이상(제주시 동지역), 중형(화물) 이상이 적용.[4]
2019년 7월 1일, 중형차량 이상(제1종 저공해 차량(전기차, 수소차 등) 포함.)이 도내 전 지역 확대 시행.
2022년 1월 1일, 소형·경차까지 전부 적용 예정. (이륜차 제외)
주자장은 없고 차는 많고 해서 바낀거로 알아요~~(일본 따라서 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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