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초에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회덕분기점부근에서 발생한 비접촉 사고입니다
저는 화물차량 운전자이구요 상대차량은 아줌마고 아반떼hd차량 이었습니다
비가 오는아침이었구요 저는 대전에서 택배화물 상차후 목포로가던중이었는데요
3차로에서 제가 차로변경을 위해 진입전50m가량 전부터
방향지시등 점멸후 4차선쪽으로 이동 하던찰나
우측4차선에서 고속으로 달려오던 아반떼차량이 제차량옆에서 움찔하다
가드레일을 충격후 제차량의 우측 중간 안전바 부위를 충격하였습니다
저는 차선을 침범하진않았구요 3차선 우측차선을 살짝 물었다가 본차선으로 이동하엿습니다 (4차선안으로 진행하지않았음) 그런데 한달넘게 소식이없던 상대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본인의과실이 없어보이므로 보험처리진행하라해서 수리비청구를 하였는데
갑자기 상대운전자가 책임보험뿐이고 병원비도없고 생활고에시달리고있다며 과실10을 주장해달라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인정할수없다고했더니 경찰에 사건접수를 한상태
입니다 이런경우 과실여부나 사건의 진행이 어떻게될지 궁금하여 보배드림 형님들께
여쭤보게되었습니다 이쪽일에 대해서 아시는 형님들 댓글부탁 드려봅니다
(방향지시등 작동후 차로변경시도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상대차량은 과속중이었습니다)
막바지 무더위 잘이겨내시고 항상 좋은일들 가득하세요~!
목격자 블박영상에는 제가 차선을살짝 물었다가 본차선으로
들어간것까지는 있답니다
과실 0 으로 진행하세요.
상대가 배째라하고잇지만...
보험사한테는 못당할테니...
구상권 청구도 보험사가 할거고요.
처박은걸 므쉰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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