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료교통법 22조에 보면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이렇게 법에 명시되어있는데
보통 끼어들기의경우 저 법조항을근거로 진입로나 빠지는길에 차량이 길게 줄을서고있는경우 서행하거나 정지한차를 앞지르지 못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만약에 진입로로 길게 줄이늘어서고 있었음에도 정지, 서행이 아닌 정속 주행 중 앞 뒤차량에 방해가되거나 위험 없이 끼어들기를 했다면 끼어들기 금지위반에 해당할까요?
서행중인차량 앞으로 끼어들면 안됨.
진로변경이랑 끼어들기는 전혀 다른거임.
법에는 정체구간 끼어들기라는규정없고
정지, 서행중인 차에 끼어들기금지라규정되있어 궁금해서 물어보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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