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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LANIGIRO 23.05.18 09:20 답글 신고
    금액 반절 버린다 생각하고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쪽에 의뢰하새우~
    알아서 위임하면 뚝딱뚝딱 해줄거 같아우~
  • 레벨 상사 1 나다다요 23.05.18 09:27 답글 신고
    사실 저걸 다 하더라도 100만원도 못받을 거 같은데 변호사 비용까지 들면...
    근데 반절이면 4천만원인데 채권추심 변호사 비용이 그렇게나 비싼가요?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3.05.18 09:31 답글 신고
    저도 잘은 모르지만 중복되는건 상관없어요 중복되더라도다 신청해버리세요..
    일단 영치금? 가압류후에 지급소송 해서 지급받아야죠. 본압류라는건 따로 없습니다.
    근데 다른 채권자들도 영치금 압류했다면 별로 받을게 없을것 같기도 하네요..
    지급 결정나면 갚을때까지 법정이자 연12.5프로 저절로 추가 되어서 계산됩니다.
    일단 법률구조공단 같은곳에 가셔서 상담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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