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라던데 교차로가 아닌곳에서는 일시정지 안해도 되는건가요?
1 전방에 신호가 없고 우회전 으로 빠질경우 일시정지 안해도 된다
2 T 자 처럼 직진으로 가다 양갈래 좌 우 나눠지는 길은 우회전시 일시정지 안해도 된다
3 교차로는 2차선이든 1차선이든 4차선이든 무조건 전방 신호 빨간불이면 일시정지후 우회전 해야한다
제가 이해한 3가지가 맞는건가요
P.s 전방 녹색신호 우회전해서 만나는 신호등 빨간불인데 보행자가 서있으면 무단횡단할수 있으니 일시정지했다 가야 하나요? 아니면 보행자신호 아니면 속도낮춰 통과하면 되나요
알려주시는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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