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눈팅만 하는 횐이지만 염치 불구하고 한 말씀 올려 봅니다.
얼마 전 제가 가해자로 인사사고 난 것은 잘 처리 되었습니다.
보험처리 했으니 깨끗이 잊기로 했습니다.
읽어 주시고 조언 해주신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전 사건의 질문이 아니고 오늘 또 사고가 났는데 좀 궁금한게 있어서 설명과 함께 여쭙고자 합니다.
왕복 8차선 50킬로 제한 도로에서 1차로 진행중이고 상대차는 전방 5~10미터 쯤 3차선에서 2차로로 변경하기 시작하여 2차로에서 제 차량과 나란히 진행중에 일어난 사고 입니다.
상대차 운전자 말로는 제 차량이 안보였다면서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다 접촉?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차는 운전석 앞 휀다 부분, 제차는 조수석 문과 조수석 앞휀다의 뒷 부분에 도장 볏겨짐과 찍힘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사진부터 찍을려고 내렸는데 상대도 내리길래 그런가보다 하는 중 상대차 운전자는 다시 차에 올라 1차로 왼쪽에 폭이 약 1미터쯤 있는 안전지대로 차를 빼길래 제 차 위치 사진과 파손 부분만 찍고 저도 안전지대로 이동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자기가 제 차를 못보고 들어왔다고 수리해 주겠다고 하길래 이게 뭔가 싶다가도 파손 부위가 크지도 않고 신체 충격도 크지 않아서 대물 접수만 해달라 하니 자기가 얼마전에 사고가 나서 보험이 많이 오를 것 같다고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대인 안하고 대물만 해달라니까 막무가내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해서 자동차 정비업을 하는 형을 통해 휀다, 조수석 문 판금 도장에 약 50만원 정도의 견적을 듣고 그걸로 끝내기로 했는데 10만원을 깍아달라고 합니다.
제가 과실이 있어 보여서 깍아달라냐고 물으니 아니라고 자기가 100퍼 잘못했다고 이런 저런 사정을 말하며 40만원에 해달라는 것은 거절하고 대인도 요구 안하고 내가 내 시간내서 수리 해야 하는데 왜 깍아달라냐며 견적비용 모두를 요구하고 연락처 교환하고 현장을 떠나 30분 후 확인해보니 40만원만 입금되어 전화로 따져 물으며 블박 가지고 경찰서 간다고 말하니 바로 다른 이름으로 10만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솔직히 아픈데도 없고 차량 수리비도 받았고 했지만 뭔가 좀 찜찜한 생각이 떠나질 않아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절대 행동으로 실행코자 하는 의도는 없으며 정말 궁금해서 여쭙는 겁니다.
1. 상대운전자는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이 없거나 무면허로 의심되는데 이를 확인하거나 신고할 수 있습니까?
2. 혹시라도 해당 사고로 인한 상해 진단 치료시 보험 접수가 가능 합니까?
해당 사고의 처리에 대한 의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금요일 밤 되시고 즐거운 주말 나들이 나서시는 분들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글쓴이님의 의심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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