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특성상 세대수 대비 주차장이 협소합니다.
문제는 한세대에서 주차장을 "주만사" 라는곳에 신청하여 돈을받고 임대를 계속 시도합니다.
벌써 세번째인데..
건물관리자분이 세대수와 주차자리가 일대일이 아닌상황은 입주민 동의없이는 불가함을 통보한상태입니다.
어제 두번째시도가 발각되어 그차량을 쫒아내니
오늘 새로운차가 계약했다며 주차를 하네요
법적으로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평소에는 괜찮은데 한달에 두세번은 주차자리가 없게되고 꼭 저런차량때문에 주차를 못하게되니 스트레스를 받네요..
창조경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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