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층간소음으로 어디까지 갈껀지,,
구구절절이 글을 올려놨으니 지난일은 아시는분은 아실테고,,
각설하고,,
지난번글에 왜 공사중에 돈을 줬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답글이 많아서 해명을 합니다,,
제가 사별한지 올해로 스무해가 넘었습니다
계약당시 아들과 같이갔는데
울아들왈 어머니 혼자계실꺼라 방음이나 문단속에 신경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그작은세대 다니며 이 업자가 나와는 무슨사이가 되는것처럼 행세를 하고 다녔더군요,,
이사떡 돌리면서 알았습니다,,
그러다보니 돈도 저 모르게 준거이고요,,
각설하고,,
폭행죄로 고소하여 구약식에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는데 그쪽에서 증인을 서준이의 집에가서 부부가 난리도 아니었지요,,
오죽하면 저랑 제딸아이가 경찰을 불러도 소용이 없었고
그들이 원하는대로 해줄때까지 밤이고 낮이고 방문하는것을 저는 거짓말을 하리라는 생각도 못한채 방관만 했었답니다,,
왜냐면 처음 고소할당시 증인이 경찰서가서 한말과 저와 통화시 녹취한게 있어서 괜찮을줄알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걸과가 무죄로 났나봐요 2021,12월에요,,
오늘보니 그러네요,,
아침에 전화를 받았거든요
부산지방검찰청에서,,
3층에서 무고죄와 위증죄로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헐,,,,
난 밀려서 넘어졌으며 바로 24시간뒤 오른쪽눈에 유리체 파열이 와서 근 한달간 실명인상태로 있었는데,,,
넘어진충격과 등떨어져 놀란 가슴통증으로 인해 온것인데,,
바로 병원가지 않았다고 이게 무고죄인가요,,
변호사선임해서 제대로 해볼참입니다,,
제사건은 울산매일 유튜브에 층간소음을 치서도 나오고
이웃사이에도 신고하고,,
녹취와 병원의무기록,,
119로 이송한기록등이 있는데 무고라,,,
스탠드시술환자이고 신경이 예민한상태라 온몸이 떨려오는와중에 행여나 도움이 되실 말읏 해주실분이 계실까 하여 글 올립니다,,
변호사를 상담하기로 했는더 일정이 맞지않아 이번일요일 만나기로 했고요,,
여기상담해보고 아시는분과도 한번 상담해봤는데 두분중 선임할려고 합니다,
있는그대로가 안통하네요,,
진실이 안통하면 서민은 어떻게 대처해야되는지,,
여러분께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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