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회전시 횡단보도에서 일시 정지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했어요.
그런데, 일시 정지 후 통과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됩니다.
1. 보행자가 반대편에서 내 앞으로 지나가는 경우
- 당연히 지나갈 때까지 있다가 지나간 후 횡단 보도 통과
- 이건 뭐... 당연한거죠.
2. 보행자가 내 앞을 지나서 반대편으로 가는 경우
- 반대편 횡단보도를 완전히 통과 할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야하는지?
- 와이프는 완전히 통과해야 갈수 있다고... 전 가도 되지 않을까?
내 주행차선쪽 가까이 건널 것 같은 사람이 있다 - 무조건 정지
지나고 있는데 반대편 차선쪽으로 사람이 횡단보도로 뛰어 들어왔다 - 주행가능
결론은 횡단보도 위에 사람있으면 없을때까지 정지...
건널려는 사람이 있거나 의사를 표시하면 정지...
짧은 횡단 보도는 괜찮은데 긴 횡단보도는 기다림이 힘들기는 하네요 ㅠㅠ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