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부채로 인해 저희집 땅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땅을 사기위해 아들인제가 경매에 참여 하였으나 최고가를쓴 다른 누군가가 낙찰을 받았고 알고보니 법무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분이 1000에 낙찰받고 저한테 말하기를 본인한테 1500을 주고 필요 서류를보내주면 저한테 이전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진짜로 법무사가 맞는지 아니지 아직 잘모르겠더라구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도움을 요청해봅니다..
번호는 저장했는데 카톡에 아무것도 안뜨고
카톡에 송금하기 누루면 이름이라도 뜰텐데
실명확인이 안됬다고 뜨고 어찌해야할지..
법쪽은 잘몰라서요 그리고 어디다 물어볼데도 없고 해서 여기에 남겨봅니다
그 사람이 등기상의 새로운 주인인지가 중요하죠.
맞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사에게 맞겨 본인 명의의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절대 돈을 주거나 보내지 마세요.
즉 낙찰 후 1주일 이내에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등기상의 새로운 주인인지가 중요하죠.
맞다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법무사에게 맞겨 본인 명의의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절대 돈을 주거나 보내지 마세요.
낙찰만 받고, 대금지불 완료에 본인 소유까지 완료도ㅠ하지 않고,
그냥 중간에서 돈만 받고 말수도 있겠네요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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