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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인 도로가 교차로 통과하면 2차로로 바뀌는 곳인데
제가 제일 처음있었고 직좌신호 받아 직진해서 교차로통과할때쯤 우측 깜박이키고 2차선으로 진입하려니 뒷차가 깜박이도 안키고 가속해서 제차 옆에 있더라고요
다행히 사고는 안났는데 절 째려보고 가는 눈빛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사진은 교차로 로드뷰 사진입니다
깜박이 안켜고 2차로진입 과태료 처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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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전용차선에선 굳이 안켜고
직진/좌회전 겸용인데서는 켜보 그래요
다만 후행차량이 신호받고 움직이는 지, 선행차량이 어떠한지에 따라 사고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우~
확실히 정해 놓은 후에
출발 하심이 좋을 듯 해유
교차로 내에서 차로 변경은 가능하지만
추월은 불법이지요
1개 차선이 두개 차선으로 넓혀지는 과정에서 님께서 이미 1차로로 진입을 하겠다는 의사처럼 운행하셨고
뒷차는 2차로로 진행하려고 이미 진입을 한 상황인데 그 타이밍에 님께서 2차로쪽으로 넘어가게 된 듯 합니다.
처음부터 2차로로 갈 의향이셨다면 바로 2차로로 가는 것이 바른 통행 방법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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