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3일날 사고건 오늘 검찰연락이와서 문의좀 드려봅니다. 저는 오토바이 운전자이고 상대는 차량입니다 상대 왕복10차선 큰사거리 신호위반으로 100대0 제가 피해자 입니다 아침 출근길이라 사고위치 사거리엔 이미 교통경찰분들 3명정도 신호정리 중인 상황에 사고여서 상대는 12대 중과실 현장 처리 되었고 상대방 보험사가 저는 보험 안불러도 된다하여 부르지 않았습니다. 큰사고는 아니어서 브레이크 잡으며 미끄러져 접촉은 있었으나 넘어지진 않았습니다. 진단은 뇌진탕 어깨, 경추부 염좌 입니다. 입원할정도의 사고는 아니라 판단했고 근무 때문에 통원 치료를 현재까지 18회 하였습니다. 오늘 경찰도 아니고 검찰에서 전화가 와서는 여태 진료받은 진료 내역서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무슨
이유에서 일까요? 이제 사고 한달 지났고 경미하지만 비접촉 사고도 아닐뿐더러 제가 과잉진료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이점이 너무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진료내역서를 팩스로 보내준다고 해도 제가 피해를 입거나 하지는 않을까요?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부상으로 무슨치료 받고있는지가 구형에 참고사항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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